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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팀

신규의약품 사용절차

  • STEP 1
    신약신청서접수· 신약신청 전자결재 · 서류접수
  • STEP 2
    광명병원 의약품위원회 심의
  • STEP 3
    중앙의료원 의약품위원회 심의
  • STEP 4
    의약품 사용· 구매신청 전자결재 (원내 처방 의약품)

신약심의 일정

신약심의 일정에 대한 표입니다. 분류, 신청접수, 본원 심의, 의료원 심의, 의약품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신청접수 병원 심의 의료원 심의 코드 오픈
상반기 3월 4월 5월 6월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신약신청서류 및 접수안내

신약신청 제출서류 안내

  • 1

    의약품조사자료 (본원양식)

  • 2

    신약자료집(DC자료집)

  • 3

    제품설명서

  • 4

    약품 이미지 (특이 제형의 경우 샘플 요청 가능)

  • 5

    타병원 납품실적서

제출 방식 안내

아래 두 가지 제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접수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상기 제출자료(1~5)를 USB에 저장하여 약제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상기 제출자료(1~5)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yakje@cauhs.or.kr (본 메일은 신약 신청 접수 전용입니다. 신약 신청과 관련 없는 문의 및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작성시 참고사항

제출 서류 작성시 참고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의약품조사자료, 약품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조사자료 1. 파란색 글씨는 설명에 해당되니 숙지 후 작성해 주시고,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시 글씨는 모두 검정색으로 변경하시고 글꼴은 나눔고딕, 글자크기10 pt로 입력합니다.
2. ‘설명서 참조’라고 쓰지 마시고 해당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주십시오.
3. 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내용 없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빈칸이 있는 상태로 표를 남겨 두지 마십시오.
(유사제제비교 및 임상문헌 표는 추가/삭제 가능)
4. 모든 항목의 내용은 성분이 아닌, 해당 의약품 관련 내용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예. FDA승인 여부 등).
약품 이미지 1. 약품 앞(정면)/뒷면 이미지 모두 제출
2. 겉포장 이미지와 겉포장 제거한 실제 제품 이미지 모두 제출 (PTP : PTP 포장 앞/뒷편 포함)

신약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약 신청 관련 주의사항

제출 서류 작성시 참고사항

  • 1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정식 발매되어 유통 중인 의약품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신약신청은 본원 전임교원 및 임상조교수 이상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속진료과장을 결재자로 지정하여 상신하시기 바랍니다.
    - 내과의 경우: 분과장 → 진료과장 결재자 지정 필요
    - 접수 기간 내 소속 진료과장의 결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3

    제출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반드시 접수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접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약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4

    신청한 신약의 승인 여부는 원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며, 제약사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