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신청접수 | 병원 심의 | 의료원 심의 | 코드 오픈 |
|---|---|---|---|---|
| 상반기 | 3월 | 4월 | 5월 | 6월 |
| 하반기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의약품조사자료 (본원양식)
신약자료집(DC자료집)
제품설명서
약품 이미지 (특이 제형의 경우 샘플 요청 가능)
타병원 납품실적서
아래 두 가지 제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접수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자료(1~5)를 USB에 저장하여 약제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자료(1~5)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yakje@cauhs.or.kr (본 메일은 신약 신청 접수 전용입니다. 신약 신청과 관련 없는 문의 및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의약품조사자료 | 1. 파란색 글씨는 설명에 해당되니 숙지 후 작성해 주시고,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시 글씨는 모두 검정색으로 변경하시고 글꼴은 나눔고딕, 글자크기10 pt로 입력합니다. 2. ‘설명서 참조’라고 쓰지 마시고 해당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주십시오. 3. 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내용 없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빈칸이 있는 상태로 표를 남겨 두지 마십시오. (유사제제비교 및 임상문헌 표는 추가/삭제 가능) 4. 모든 항목의 내용은 성분이 아닌, 해당 의약품 관련 내용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예. FDA승인 여부 등). |
|---|---|
| 약품 이미지 | 1. 약품 앞(정면)/뒷면 이미지 모두 제출 2. 겉포장 이미지와 겉포장 제거한 실제 제품 이미지 모두 제출 (PTP : PTP 포장 앞/뒷편 포함)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정식 발매되어 유통 중인 의약품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약신청은 본원 전임교원 및 임상조교수 이상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속진료과장을 결재자로 지정하여 상신하시기 바랍니다.
- 내과의 경우: 분과장 → 진료과장 결재자 지정 필요
- 접수 기간 내 소속 진료과장의 결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제출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반드시 접수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접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약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신약의 승인 여부는 원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며, 제약사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